11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 상경한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른다"며 "제도를 바꿀 때는 헌법과 입법례를 살피고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론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방식"이라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검사들도 내부회의를 갖고 이미 6대 분야에 제한된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위한 일방적 법안 개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검 한 검사는 "기자들에게 취재와 기사작성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을 때 사회비판 기능이 약해지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지방의 본청에서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비검찰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 또는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전국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경계했다.
대전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조정됐어도 수사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찾아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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