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달 말 기준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1760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수행 중으로 이중 434명은 청소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적응)를 목표로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준수하도록 하는 형사제도다.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A양(16)과 B군(18)은 각각 대전가정법원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다.
대전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신청해 지명수배를 통해 두 대상자를 4월 5일 구인해 조사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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