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사를 제외한 영아 및 아동의 건강, 위생, 교육, 임시보육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인·적성 검사를 거쳐 이뤄지며 서류접수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규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0시간 이내)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보육교사, 정교사, 간호사 관련 자격이 있을 경우 일정교육이 면제된다.
류순희 센터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성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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