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경 대전지법 논산지원장과 배명옥 부여성폭력상담소장, 양정미 계룡시성폭력상담소장은 증인석에 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에 따른 부담과 충격 및 2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법이 위헌결정 되면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돼 공소제기 후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 보호는 판사가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논산지원은 지역 성폭력상담소가 증인으로 채택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법원 출석 전에 미리 상담을 실시해 부담과 충격을 완화하고, 증인신문 당일 법정까지 동행하거나 신뢰관계자로 법정에 동석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공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에 대한 회복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회복지원사례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 및 공유해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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