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는 6일 서울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가 대전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의료기기 업체는 2018년 5월 자신들이 의료법인에 건물을 증여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당시의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가 주장하는 원고소가는 80억 600만원이다. 반대로 대전 의료법인은 당시 증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 허가가 없더라고 증여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소유권말소 소장에 게재한 날짜에 이뤄진 두 당사자의 증여 대상은 현재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의료기기 업체는 모 병원장에게 2016년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의료법인에 증여 형식으로 넘겼다. 더욱이 원고인 의료기기 업체에 전 등기이사가 소송 상대 의료법인의 현재 이사장으로 있고, 대전 또 다른 병원 건물에 대해서도 2018년 9월 동일한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번의 기일변경으로 변론이 내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6일 한 차례 변론 후 더는 주장할 게 없다고 밝혀, 오는 27일 판결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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