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경우 폐업과 부도가 체납 사유로 꼽혀 연내 징수 불확실성에 무게가 쏠린다. 체납액이 장기 누적되면 자연히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데, 체납액이 재정 기반의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징수 비율을 높일 대안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올해 체납액은 2월 28일 기준 총 548억원이다. 광역시세 457억원과 구세 91억원을 합산한 것으로 80% 이상이 대전시가 추징해야 할 지방세다.
연도별로는 2018년 539억, 2019년 487억, 2020년 543억, 2021년 617억원, 2022년 548억원이다. 대전은 대규모 기업 수가 적어 전체 체납액 규모는 크지 않다. 그렇기에 최근 2~3년 사이 체납액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원년으로 전년도보다 56억원 증가했다. 2021년은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가 반복된 한해였는데, 전년도 보다 무려 74억이나 늘었다. 2022년은 1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수준으로 떨어져 평년 수준으로는 볼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폐업과 부도가 일부 포함돼 있다.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시와 구는 매년 징수 목표액을 상향하고는 있지만, 대면이 쉽지 않아 예전처럼 강력한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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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액체납자는 1억 원 선이 가장 많다.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신청, 재산 조회 등으로 제재하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시나 구청에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또는 대안보다는 자발적인 납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는 "체납자는 수시로 예금 자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보험, 기타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해 추징한다. 문제는 체납액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가운데 양도소득세까지 더해져 추징이 불가한 사례도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분납, 체납처분유예 등 회생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북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체납자들은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은 경우가 있다. 영세상인을 위해 대전시나 구청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직권으로 납기연장을 해주는 사례가 있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안내해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30% 수준에 달하는 146억원으로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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