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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마다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 공립 작은 도서관들은 운영 조례 규정조차 따르지 않는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다.
인력 역시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작은 도서관은 사서 등 전문인력을 둬야 하지만 공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의 경우 설치 규정만 동일할 뿐 5개 자치구마다 운영 규정은 다르다. 문제는 자치구가 직영하거나 운영 단체에 위탁하다 보니 주민 불편이 생기거나 운영 조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구와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주민들이 공립 작은 도서관의 개방시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 중구의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운영시간은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해 주 5일 이상 개관해야 하며 1일 6시간 이상으로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구의 전체 공립 작은 도서관은 주말에 문을 닫으며 문화2동의 맑은샘 작은도서관은 하루 평균 5시간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이곳은 현재 휴관 중이지만 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구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운영 시간이 주 5일 이상이며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타 자치구가 주말 개방해도 동구는 운영시간 규정이 단체 자율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2024년에 제2 시립도서관이 성남 작은 도서관 인근에 생겨 공공도서관은 주말에도 개방하기 때문에 성남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다. 제2 시립도서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사서 인력도 태부족이다.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전문인력인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각 자치구 운영 조례에도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관련 활동을 했던 자를 인력으로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2021년에 발간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공립 작은도서관 46곳 중 사서가 있는 곳은 2곳뿐이다. '순회사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서 1명당 4곳만 방문할 수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부실하게 운영돼도 철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사서 등 전문 인력의 상주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도서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립 작은도서관 인력은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혜영 서구의원은 "작은 도서관의 낮은 등록 기준도 문제지만 부실 운영에 따른 조치나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구의 경우 올해부터 대전형 공공 일자리와 연계해 탐방길 작은 도서관에 전문 사서를 배치했다. 공공 일자리와 연계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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