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임차료 및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홍보 포스터 |
우선 임차료 50만 원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이고,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나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대덕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점포로 2022년 1~3월 동안 대덕e로움으로 결제 건수가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다.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1장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까지며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청렴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2-608-41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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