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희 노무법인 강산 노무사, 신석훈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민소영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표, 김우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일반, 법률, 여성, 장애인, 노동, 이주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4일은 기존 2명의 비상임인권보호관 외 신규로 위촉된 4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노무법인 강산 김난희 노무사, 대전지방변호사회 김우찬 변호사,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 다힘 민소영 대표, 한국장애인연맹 DPI 신석훈 회장, 법무법인 서림 정경수 변호사, 대전이주민복지센터 김선주 대표다.
이들은 앞으로 인권침해 상담과 직권조사를 통해 기관장에게 시정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시민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대전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임기에서 25건의 인권침해 신청 사건을 심의해 5건의 시정권고와 이행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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