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단속반이 지역 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제공) |
공무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청결 지킴이 20명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새벽·야간)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등 상습 폐기물 불법 투기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등이다. 기간 중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는 행정적인 감시 이외에도 구민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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