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 전경 |
구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2022년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한다. 대출연장에 필요한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특례보증을 시행한 결과 617개 업체에 대해 10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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