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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0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2만 원에서 4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도 2배 올린다.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전시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1월 17일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69만3417대다. 이 가운데 차량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부과 대상인 차량은 3만4000대로 전체의 4.9%에 해당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난 경우 운행정지 처분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등록까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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