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후보자등록 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불거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선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토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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