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며 예약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숙박·예식 등을 위해 예약을 앞두고 확진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한국소비자원의 코로나19 소비자 상담맵에 따르면 대전 지역 코로나19 소비자 상담 품목 1위는 헬스장(904건), 2위는 국외여행(395건), 3위는 기타숙박시설(26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259건), 외식(240건), 예식서비스(221건), 펜션(132건), 호텔(114건), 연회서비스(29건), 국내여행(2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소비자 상담 품목 순위는 세종·충남·충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예약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니 예약금 등을 환급받길 원하지 만 사업자는 예약 날짜 중 다른 손님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까지 치른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 조현아 국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예식업·숙박 업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확진으로 소비자는 환급 등을 요청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라 사업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며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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