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을 3월 15일 입법예고 했으며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 산림 내에서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한 자와 산불 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해 예방과 진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10만 원~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불법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요인을 차단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을 높여 생활권 주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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