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학계는 한의학계가 RAT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학계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다며 RAT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지역 의료계에선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이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RAT를 통한 매출이 상당하기에 사실상 밥그릇 싸움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이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전면 시행을 선언하면서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한의협은 또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맞섰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신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계는 RAT 검사로 인한 매출 상승이 상당하기에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실제 대전지역 병원의 RAT 비용은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지만 확진 검사가 일반 병의원으로 변경되면서 검사 희망자가 많아진 만큼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 검사가 일반 병의원으로 변경되면서 검사 희망자가 많다. 이는 결국 병원 매출도 크게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현재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갈등의 진짜 이유는 결국 돈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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