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매월 1일~10일에 신청하고 넷째 주에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4월 1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접수하고 7일 내외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인 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률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 3.0%이고, 대전시가 2.3%를 지원, 대출자는 0.7%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땐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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