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지역 청년의 희망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지역 청년의 희망

노황우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 승인 2022-03-27 08:45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노황우 한밭대 교수
노황우 교수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좋은 일자리와 주거에만 집중됐고 지역 청년 문제는 그동안 소외됐다. 지역 청년의 경우 지역 대학을 졸업해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구조로서 오랫동안 사회에서 능력을 의심받거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아왔다. 현재 수도권 인구 유출은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과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대학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는 제도다. 올해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월 말 기준으로 약 3,24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전 2,614명, 세종 187명, 충북 216명, 충남 2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수혜자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입학자원 확보, 우수 취업처 제공으로 지역 청년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적용받는 1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모두 2657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한 지역인재는 271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30조 2의 4항에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때문이다. 예외조항은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경력직·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근무자 등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전체 채용인원 2657명 중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69%를 배제한 834명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하여 이 중 32%인 271명을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깊은 의문이 들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시행령 예외조항 중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은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 5명 미만인 경우다. 채용기관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채용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직무를 세분화해 의무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채용 규모가 크지 않은 직무 분야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모집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의무채용 유예기간을 2~3년으로 늘려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력직·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도 문제가 있다.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으로만 뽑을 수 있고 대전의 대덕 특구와 세종, 충북은 연구기관들이 많아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지역 대학의 연구인력 양성과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50%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 규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청년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존의 공공기관과 신설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는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직무 이외에도 이전한 공공기관의 조기정착과 지역 상생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채용 분야 기반의 관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양성과 학과 특성화도 가능하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희망적인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지방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지역 청년의 희망이 지역과 국가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노황우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고]대한민국 지방 혁신 '대전충남특별시'
  2. 금강환경청, 자연 복원 현장서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3. "방심하면 다쳐" 봄철부터 산악사고 증가… 대전서 5년간 구조건수만 829건
  4. [썰] 군기 잡는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5. 기후정책 질의에 1명만 답…대전 4·2 보궐선거 후보 2명은 '무심'
  1. 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2.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새출발… 기관 정체성·비전 재정립
  3. 지명실 여사, 충남대에 3억원 장학금 기부 약속
  4. 재밌고 친근하게 대전교육 소식 알린다… 홍보지원단 '홍당무' 발대
  5. '선배 교사의 노하우 전수' 대전초등수석교사회 인턴교사 역량강화 연수

헤드라인 뉴스


충청 4·2 재·보궐 결전의 날… 아산·당진·대전유성 결과는?

충청 4·2 재·보궐 결전의 날… 아산·당진·대전유성 결과는?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서 펼쳐지는 첫 선거인 4·2 재·보궐 선거 날이 밝았다. 충청에선 충남 아산시장과 충남(당진2)·대전(유성2) 광역의원을 뽑아 '미니 지선'으로 불리는 가운데 탄핵정국 속 지역민들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재·보궐에는 충남 아산시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명, 충남·대전 등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교육감(부산) 1명 등 23명을 선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 간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전은 탄핵 이슈가 주를 이뤘다. 재·보궐을 앞..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을 설명하는 게 관례지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바뀔 수 있다.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면서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위해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또는 선고 당일 최종 평결, 즉 주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의견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공식 첫 걸음…대전지역 금융 기반 기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공식 첫 걸음…대전지역 금융 기반 기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하 소호은행)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문은행 역할을 지향하는 소호은행은 향후 대전에 본사를 둔 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호은행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대한민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 재·보궐선거 개표소 설치 재·보궐선거 개표소 설치

  • 3색의 봄 3색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