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황우 교수 |
작년부터 시행한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과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대학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는 제도다. 올해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월 말 기준으로 약 3,24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전 2,614명, 세종 187명, 충북 216명, 충남 2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수혜자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입학자원 확보, 우수 취업처 제공으로 지역 청년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적용받는 1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모두 2657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한 지역인재는 271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30조 2의 4항에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때문이다. 예외조항은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경력직·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근무자 등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전체 채용인원 2657명 중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69%를 배제한 834명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하여 이 중 32%인 271명을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깊은 의문이 들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시행령 예외조항 중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은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 5명 미만인 경우다. 채용기관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채용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직무를 세분화해 의무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채용 규모가 크지 않은 직무 분야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모집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의무채용 유예기간을 2~3년으로 늘려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력직·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도 문제가 있다.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으로만 뽑을 수 있고 대전의 대덕 특구와 세종, 충북은 연구기관들이 많아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지역 대학의 연구인력 양성과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50%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 규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청년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존의 공공기관과 신설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는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직무 이외에도 이전한 공공기관의 조기정착과 지역 상생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채용 분야 기반의 관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양성과 학과 특성화도 가능하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희망적인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지방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지역 청년의 희망이 지역과 국가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노황우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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