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철 대전교통공사 사장 |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시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한 '공공교통'의 책무와 사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장애인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 복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전자는 공공교통 등 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무료·감면 기준이 담겨있고 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 확보가 핵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동편의 증진의 대상이 '장애인'에서 '교통약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외에 어르신, 임산부, 유아, 그리고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를 아우른다.
다행히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두 법령이 제정된 이후 개통되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갖췄다. 아울러, 매년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시설을 점검·개선하고, 장애인·어린이 동반 안전체험 열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번 필자가 미국 보스턴 장애인협회에 이를 소개했을 때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다. 실로 공사의 장애인 이용편의 시설 관리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공사는 한발 더 나아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혁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역사 입출구 동행서비스(E&E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왔다.
또한 곰돌이 인형을 비치한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 호평을 받았다.
최근 공사에서는 AI·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교통약자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청역에 인공지능 스마트미러 수어인식 민원 안내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CCTV를 통해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등을 감지하여 역무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역사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출구로 레이저빔이 안내하는 화재비상탈출 안내시스템도 설치되었다. 향후에는 열차 내 임산부석에 핑크라이트(임산부 접근 알림신호)를 도입하고, 갈마역 갈마울 모임터에는 청각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히어링 루프' 시민 소통실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대전교통공사로 전환되면서, 교통약자 서비스는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 E&E(Enterance & Exit) 입구에서 출구까지 동행서비스는 D2D(Door to door)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동행서비스로 확장시켜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이동서비스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고객의 범주 안에 교통약자의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40%까지 되고, 그중 장애인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한 젊은이라도 '교통약자법'이 남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들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지표로 북극곰의 개체 수와 생태 환경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위한 공공교통의 이동서비스 지표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수준을 보아야 한다.
앞으로 대전교통공사는 전국 최고의 교통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경철 대전교통공사 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