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정부 지침에 따른 감염병 업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필수 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니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덕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 대덕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 대응, 중대재해 예방 등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수를 현재 777명에서 4명 더 증원할 계획이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늘고 있다보니 행안부가 긴급하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지자체가 마음껏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매년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기준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번 증원도 권고된 기존 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9일 제2차 본회의 날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청도 감염병 업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 인력 충원 등을 위해 16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아동보호법, 농지법 등 법 개정에 따라 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들어서 동구 45명, 중구 68명, 서구 153명, 유성구 170명이 늘어났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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