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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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온도차

한밭대, 충남대 등의 대학은 전담 조직 구성 및 구성 예정
일부 대학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 승인 2022-03-24 17:15
  • 수정 2022-04-28 15:24
  • 신문게재 2022-03-25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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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4년제 주요 대학들은 관련 전담조직 구성에 나섰지만, 일부 대학은 인력과 재정 문제 등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

10여 년 째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을 세울 여력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2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 4년제 주요 대학 중 일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담당 부서가 조직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게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학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국립대학교는 총장,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대전지역 주요 4년제 대학들도 전담조직을 신설했거나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한밭대는 산업안전팀이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송대는 재난안전실에서 전담하고 있다. 충남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관리본부 조직이 있는데, 법 시행 이후 별도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4월 1일 자로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인력, 재정 등의 이유로 쉽사리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의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대전지역 대다수 대학들이 10여 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대학이 곳간을 쉽사리 열 수 없는 이유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신축, 실습·실험 등의 사유로 대학도 중재대해처벌법이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를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관계자도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이유로 교직원 채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대재해 전담 조직 구성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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