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23일 지자체 등의 자본금 출자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충청권 은행 설립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지자체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민간 참여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역할을 극대화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중대 모멘텀이 마련되는 셈이다.
홍 의원은 올 연말까지 충청은행 설립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금융 지원에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다.
충청권에선 IMF 사태(1997년) 이후 24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충남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 6419억원으로 전국 3위이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월 22일 내포신도시 현장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한 가운데 홍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설립 움직임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이종배(충주),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성일종(서산태안), 엄태영(제천단양) 등 충청권 의원은 물론 김선교(여주양평), 윤영석(양산갑),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조명희(비례) 의원 등 수도권 및 영호남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홍 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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