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순기능에 공감대 형성=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선 금융사 직원들과 금융소비자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의 의무,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해져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대하거나, 금소법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을 개선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영업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객 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 가입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제어하는 전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상품설명서 자동교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불완전 판매 리스크 덜었다=은행 입장에서는 설명 의무화와 부당권유, 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자리 잡으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리스크도 일부 덜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들은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금소법이 명시한 '상품 판매 절차'는 오프라인 창구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상품 판매 절차는 투자성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전제하고 있어, 대출 성 상품 및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령, 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충분한 설명 시간이 확보된 뒤 소비자가 서명 절차를 거치지만, 온라인은 클릭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블랙컨슈머의 제도 악용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늘었다는 불만도 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협의체 꾸린 금융당국=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1년을 맞아,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5월 발표가 목표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시중은행과 2금융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소법의 여신 부문에 대한 애로 사항도 살피고 있다. 실무 TF에서는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연대보증이나 금소법 악용 사례가 나온 대출 청약 철회권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통과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는데 그사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금소법도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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