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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나 투자가 아닌 실거주만 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0% 이상 오르는 등 이례적 상승률을 기록했던 시기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내놓는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현 단계에서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1년 주택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등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결을 의미한다.
아파트 하락 분위기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2년 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시적 완화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을 내리지 않고, 작년 공시가를 쓰는 방안으로 선회하면서 올해 상승분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 부담 수준을 2020년 또는 2021년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전히 논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주목받고 있다.
그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 등의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70.68% 올라 이례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평균 상승률은 19.08%였다.
당시 세종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4억2300만 원으로 전년 2억3200만 원보다 82.3%(1억9100만원) 올랐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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