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됐으며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사진=동구청 제공) |
구 관계자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객들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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