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장애인 친화음식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거동이 힘든 주민이 식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경사로 등)을 갖춘 곳이다. 구는 실내면적 100㎡~300㎡ 미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출입구 계단 유무,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300㎡ 이상 식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된다.
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 후 장애인 친화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식당에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월 말 기준 1만 3940명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여주는 환경 조성은 물론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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