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 위치도. |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토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단절토지 7곳 6만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곳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곳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곳 2829㎡ 등이 해제 대상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다.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000㎡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번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은 30만4009㎢에서 30만3936㎢로 줄었다. 이는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3%에 해당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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