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체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이전처럼 11시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 정점 시기인 23일을 전후로 감소세가 예상됨에 따라 거리두기 효과 감소,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 위중증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등을 종합해 내린 조치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 인원의 70% 내에서 가능하다.
대전시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가 증가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주기적인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영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