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CCTV를 통한 직원 감시와 욕설, 폭언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해당 전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연대노조와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금융연맹 등은 17일 해당 신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전무와 이를 방관한 이사장 등에게 법적인 책임과 정신·육체적 피해를 묻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A 전무의 성추행이 수년간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A 전무는 여성 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는 것은 물론, 앞쪽에서 껴안기까지 했다"며 "허리에 팔을 두르고 허리를 만지는 행위와 몸의 일부를 만지는 만행을 수년간 다수의 여성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힐난했다.
얼차려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A 전무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군대에서조차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얼차려를 강요했다"며 "사무실에 CCTV를 통한 직원감시와 욕설, 폭언 등의 인권유린이 항상 있던 일"이라고 했다.
주말 출근과 직장 내 괴롭힘도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말에 출근하지 않으면 A 전무에게 욕설을 듣고 개인 성과급이 삭감돼야 했다"며 "사무실에서 골프연습을 하며 직원에게 공을 주워오게 시키고, 지점에서 마감하고 온 여직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골프채를 쥐어주고 해보라 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회식이 있는 날엔 직원 중 한 명이 전무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무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18명이다. 노조는 "A 전무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노동부 고소, 사법기관 등에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인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신협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신협 간부의 해명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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