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2년 전 전체 동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회와의 입장 차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후 구청과 구의회와는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고 현재는 민선 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거주 지역의 의제와 해결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한 이들로 구성돼 동행정복지센터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생산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제정 후 대전도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기준 4개 구 48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구 2개 동, 서구 23개 동, 유성구 11개 동, 대덕구 12개 동에 있으며 서구와 대덕구는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문제는 4개 자치구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점차 확대할 동안 중구는 2년이 넘도록 집행부와 구의회가 관련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추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처음부터 전면도입은 무리고 2~3개 동 먼저 시범 운영 후 전면 실시하자고 구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구청이 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시 중구가 후발주자로 도입하는 상황이라 타 자치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며 "의회와 입장이 다르고 민선 7기가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중구 은행·선화동에 사는 한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참 뒤처지는 동네"라고 비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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