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대덕구에 사업장을 개업한 연 매출 4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년도 부가가치과세증명 등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 접수 포스터 (사진=대덕구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급 산정기준은 2019년 동기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상금은 50만 원부터 최대 1억원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지원하던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사업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오는 4월에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함께 신청받을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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