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어은동 상생협약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은동 지역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는 2019년 3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구청장이 체결한 협약서다.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과 보증금을 연장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임차인은 청결·부대시설 관리 등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유인책이 없어 상생협약서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은동 상권은 대학생·스타트업과 협력, 안녕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다른 상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뉴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한시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성도 한 몫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도 겹치며 피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어은동 안녕가게 상가번영회 양경모 상인회장은 "뉴딜 사업으로 경관이 깔끔해지니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상인들은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 협약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협약서 체결 이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대학가 상권도 어려워졌다. 유성구 관계자는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발발했다"라며 "코로나로 대학 상권이 어려워지며 협약서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은동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놀이터·노인정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설립, 지중화 사업,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쉐어하우스) 설립 등을 추진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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