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이 주민 의사에 따라 현행 직선제 대신 지방의회에 투표권이 부여돼 간선제 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역량 부족으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학계에선 집행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었지만 비판 여론에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의 변경을 원하는 지역에선 행안부가 제안한 세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택해 선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 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법과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중 기초단체장을 선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현재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지역 정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최근 열린 제30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도 난색을 표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특정 정당이 지방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시민 공론 과정 없이 정부에서 독단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제30차 구청장협의회 개최 모습 |
의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의사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경우 선출직이고 아직 다수가 민주당인데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바꾸려고 하겠나. 일부는 행정 관료가 승진해 구청장까지는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이 특별법의 경우 검토만 했을 뿐 추진 중도 아닌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지역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금보다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전의 한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학계에선 20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장이 정무적인 역할과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다 못 한다"며 "이미 해외에선 구의회 의장이 구를 대표하고 행정 책임자를 따로 뽑는 경우가 많다. 단체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지방의회에 권한을 좀 더 양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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