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이끌어 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왔지만, 정작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참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대전시가 건설업계의 숙원을 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한승구 회장 등 임원진은 15일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대형 주택건설사업의 '지역 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을 통해 90여 개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확대 적용돼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기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회의 추천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 노력으로 도입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9월 첫 심의를 시작으로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320여 개 회원사를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시회는 그동안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요구해 왔다.
대전시의 인허가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형프로젝트에 지역건설사의 참여 기회가 미미하고, 특히 대전 정비사업에 외부 대형시공사가 독식, 지역건설사가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시회는 이에 따라 대형공사 인허가 때 30%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적용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건설사 컨소시엄에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30% 적용을 의무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돼 대전 전역에 걸쳐 건폐율·용적률 상향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차례에 걸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대형업체와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이 원도급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하고, 실제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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