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 행안부 ‘자치단체장 간선제’ 특별법 놓고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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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 행안부 ‘자치단체장 간선제’ 특별법 놓고 난색

제30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간선제와 지방의원 권한 강화 방식 안돼”
국가·대전·교육공무원 선거사무 비율 높이고 구청 공무원 줄여야

  • 승인 2022-03-15 16:23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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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성구청에서 제30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임재진 중구 부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성기문 서구 부구청장.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식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단체장 선출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또 선거 사무에 투입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 성공을 위해 ‘대전시구청장협의회’가 회원도시로 가입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의견을 수렴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며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지방의원 제외)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마지막은 현행(직선제)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장의 인사와 감사, 조직, 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첫째와 둘째 방식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에 해당하는 형태다.



5개 자치구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의회에 대폭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방의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어 주민 총의에 반하는 인사가 지자체장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의회 원을 구성할 때도 파장이 심한데 그런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특정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에 나선 행안부도 현재는 추가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광역시·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대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국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간선제를 포함한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안부 주관 첫 회의에서 회의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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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진행 모습
협의회는 또 선거 때마다 지방 공무원 중 구청 공무원이 선거업무에 가장 많이 투입된다며 국가공무원과 대전시 공무원, 교육공무원 비율을 상향하고 구청 공무원 비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또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5개 자치구가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연합체로 회원도시에 가입하기로 했다. 성기문 서구 부구청장은 "현재 UCLG에 26개의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자치구는 아직 가입한 곳이 없다"며 "지방정부 연합체 형태로 가입도 가능해 대전시의 큰 행사고 자치구에서도 호응해줬으면 한다. 연합체로 가입되면 연회비는 협의회 분담금을 통해 처리하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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