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개점 소식에 골목 상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
하나로마트 입점과 동시에 인근의 서구상권이 흡수될뿐더러,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조항으로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영업 영역이 중첩돼 결국 대형마트 독식체제가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대전 서부농협과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민시장과 도마큰시장에 있는 서부농협 변동지점은 현 건물의 노후화로 2018년 대전시로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이전)을 허가받고, 올해 12월까지 인근의 변동 30-1번지 기사식당 부지로 이전·증축한다. 연 면적 4000㎡에 대지면적 2700~2800㎡가량이며, 필로티 구조로 1층에는 카페와 주차장, 2층은 마트, 3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된다. 당초 계획했던 지점건물 확장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서구 관내 골목시장 상권이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의 전체 품목 중 농산물 취급 비율이 유통산업발전법 예외조항에 부합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에 자유롭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품목과 영업영역이 중첩돼 결국 지역 전통시장 상권을 죽이는 셈이라는 것이다.
인근 상인들은 하나로마트 이전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농협 측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농협하나로마트 측은 재개발 부지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100억 원 가량의 건립비가 투입되는 만큼, 건물 자재비·부지 매입비, 점포 위치 등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백경현 가수원상점가 상인회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하나로마트가 그 틈을 비집고 온다"며 "도심에는 슈퍼·대형 마트가 많은데 하나로마트가 왜 생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보성 도마큰시장 상인회장도 "하나로 마트에서 1차 식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품목이 겹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상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 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수익을 위해서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축·입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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