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필자는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확진자를 위한 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해, 인근 청주·천안의료원에서부터 멀게는 전남 강진의료원 등 타지로 대전시민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았고, 감염병 전담 병상 확보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숙제가 되었다. 우리 시민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갖춘 대전의료원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전시 전체의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전의료원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마침내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후 약 3개월 만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최종결과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전은 지방의료원 부재로 인해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간의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가 단절됐다. 이에 따라, 2차급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들이 3차급 충남대병원에 집중돼, 충남대병원은 한정된 인력, 시설로 포화상태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지속 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의료원은 앞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4년 착공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다. 언제든지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의료원 건립의 속도를 높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의료원이 대전시민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축과 시민건강권 확보, 동·서간의 의료 격차 해소 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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