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립대학을 종합·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에 관한 법령으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설치령' 등이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하다.
특히 의무 무상 교육이 시행되는 초·중등학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법제화된 반면, 국립대학의 예산은 매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 결국 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립대학도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이 발의된 배경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순 집행기관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개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에 담긴 주된 내용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방정부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 관련법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의 자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자치권의 주요 내용인 교직원 인사권, 입학 승인권, 교학 내용 결정권, 학위수여권, 학내사법권, 재정자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새 정권을 향해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나왔다.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2월 대선공약을 제안하면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총장들은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 제안된 법안에는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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