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 진열이 적발된 업소의 만화책 진열 내부 전경. |
이 가운데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가 없는 채 전시·진열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
나머지 1곳은 라면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판매 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곳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1곳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청소년 대상시설을 단속했다.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된 법률이다. 음란과 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만화카페에서 라면을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고 있었지만 무신고 업체로 확인된 중구의 한 업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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