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테이블로 교체한 음식점 모습/ 사진=중구청 제공 |
신청자격은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신청서 접수 전 입식테이블 미설치 업소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현장 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입식테이블의 설치비 50%(업소 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테이블 1조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중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위생과(☎042-606-7332)로 문의하면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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