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전경 |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를 통해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다. 구는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이용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전자투표 시행 7일 전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6744)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아파트 e투표(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자투표 후 소요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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