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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준칙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이 신설됐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제도가 신설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대해 입주자 중에서 희망자를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서 위촉정원이 미달하면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입주자 등의 폭언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전기사용계약서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보고, 금융기관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 대조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됐다.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인 경우,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자가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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