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분류기는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 보조 장치로 연결된 노트북에는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랜카드를 제거하고 배부한다. 이런 이유에서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숫자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전체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있어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검열, 위원장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이다. 개표소 각 부서에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심사한 뒤 후보자별 유효투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기록한다.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지분류기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기로 작성하기도 한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심사집계부로 인계한 후보자별 분류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표상황표의 단순 계수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와 심사집계부의 득표 차이가 있는 경우 책임사무원이 원인을 규명한 뒤 추가 과정을 진행하며, 위원검열석 전에 개표상황표의 적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개표상황표 확인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개표상황표 득표수 조작은 불가능하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한다. 동시에 같은 자료를 각 방송사에서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개표결과 집계 상황에서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개표보고통신망을 사용하므로 역시 해킹은 불가능하다.
구체적 과정으로는 구·시·군 선관위가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보내고, 시·도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와 입력된 개표결과를 비교해 보고된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참관인에게도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확인한 개표결과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개표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과정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
-투표함을 개표 전에 선관위 관계자가 열어 볼 수 있지 않나?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개표소에서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 등 다른 사람들이 투표함을 미리 열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특수봉인지는 한 번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제작됐다.
▲먼저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 및 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 관외 사전투표), 재외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절차를 참관할 수 있다.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서명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참관 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해 담당 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참관인이 개표소에서 할 수 없는 일로는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그리고 절대 투표지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표소 내에서의 참관 및 촬영행위는 자유롭게 보장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에 따라 1m 이상 2m 이내 범위에서 참관할 수 있다.
또한,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 의혹 제기 차원의 불합리한 요구나 이의제기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그런 행위가 반복되고 개표소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될 수도 있다.
개표소 내에서는 반드시 개표참관인 표지를 해야 하며,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는 부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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