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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 증가로 외식 소비 환경이 비대면으로 쏠리면서 배달메뉴, 포장 디자인 개발, 배달 플랫폼 활용, 홍보마케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참여 업체 접수는 8일부터 11일까지로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영업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종사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다. 단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다.
신청한 업소 중 사전진단을 통해 3월 말까지 20개 업소를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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