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불법의심거래 3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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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주택 불법의심거래 3700여건 적발

5세 어린이 조부모로부터 5억 편법증여 의심
국토부 관계기관 통보...시장교란행위 엄단키로

  • 승인 2022-03-02 15:53
  • 수정 2022-04-28 10:01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고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불법전매·편법증여 등 고가주택 불법의심거래 3700여 건을 적발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유형을 보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 됐으며,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편법대출은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위법의심사례로는 20대인 매수인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 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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