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에도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기재돼 있다.
개인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범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여 범주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참여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지원 활동 참여 △학교와 가정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 등이 해당한다. 학부모 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자녀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참여하게 되며, 점차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참여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학부모들은 공개수업 참여, 내 자녀 바로알기 홈페이지 이용,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이용 등을 통해 자녀 교육 차원의 학교참여를 시작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 숙제 지도 및 점검, 독서지도,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박물관 등 방문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학교참여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학교에서 전해주는 안내장, 자녀의 성적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학부모회는 소수 학부모 대표 중심의 학교 참여에서 벗어나, 대다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실제 학교 교육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신의 의견을 보다 편안하게 제안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 활동과 학부모 참여를 지원한다.
학부모회는 공립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학부모는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등으로 나눠진다.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를 두어 학년, 학급별로 특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능별 학부모회도 학부모회 산하로 두도록 해 학부모 활동이 학부모회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교육활동 지원과 참여를 위해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부모회 조직이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능별 학부모회(사서도우미회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능별 학부모회를 학부모회 활동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회 자체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참여 체험 활동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유대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특별히 학교참여가 어머니들만의 영역이 아니므로 아버지들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학부모 학교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조성, 학교 교육 발전,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가 아닌 전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해 학부모 인식개선과 학부모회 자치활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