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전경 사진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휴·폐업을 경험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50곳이다. 사업을 통해 점포별 경영환경 개선 사항(옥외간판, 인테리어 등)에 대해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시설이 낙후돼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중 지난해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등이며,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2월 15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roycrain@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2-288-2435)로 문의하면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