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진단서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에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최대 3개월치 1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정한의원 121곳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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