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핵심, 건강하고 깨끗한 충북
<세부공약>
(1) 정의로운 충북 개발 사업(2) 집 걱정 없는 충북(3) 에너지 자립 충북
(1) 정의로운 충북 개발사업
○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50% 환수, 재건축 허용연한 50년 - 조합 설립 동의 요건 4/5로 강화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8시간 노동 보장 - 직접시공제 공공공사 전체 확대,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 산업단지 공공개발 - 신규 산업단지 개발 요건 강화 : 민간 주도 개발 불가, 환경 및 상권영향평가 실시 - 난립 공장지대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2) 집 걱정 없는 충북
○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공개 - 분양가 상한제를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
○ 후분양제 의무화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 금융·세제 지원 확대
(3) 에너지 자립 충북
○ 정부 및 지자체 청사 신축‧재건축 시 에너지 자립률 2등급(80~100%) 이상 의무화 - 정부 및 지자체 청사 건축계획시 에너지 자립률 2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 현행 인증제도의 60% 미만(에너지자립률 4~5등급)은 정부의 에너지 자립 건물에 미포함 - 청주시 신청사, 도청 2청사 및 도의회 청사에 즉시 적용
○ 석탄‧LNG 화력발전소 허가 전면 재검토, 신규 화력발전 중단 - 2030년까지 석탄‧LNG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 - 기존 허가된 화력발전소는 2030 온실가스 50% 절감안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 - 신규 화력발전 계획 취소
○ 시멘트 유연탄 대체 정책 폐기 -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 - 전국 시멘트 공장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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