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오동 내 선거용 현수막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현수막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가게 상호를 가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홍보는커녕 오히려 시민들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한 후보당 선거구 읍·면·동의 2배 이내만 게시할 수 있다. 대전의 행정동은 81개로 한 후보당 지역 내에 162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각 정당은 횡단보도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용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장소나 높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유성구 봉명동 내 선거용 현수막 |
상가 주변은 선거용 현수막이 상호를 가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가게 바로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간판을 가리는데도 현수막을 허락받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설치했다. 선거용 현수막 훼손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정작 선거용 현수막은 무법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보행 방해와 가게 상호 가림 등 다수의 민원이 속출해도 지자체는 선거용 현수막 철거를 단속할 수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선관위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구청은 손을 댈 수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각 정당에 수정 게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동구 내 약국 앞, 선거용 현수막이 약국 간판 전체를 가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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